<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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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인정 기간  |  
 
 증빙 서류  |  
 
 비고  |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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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 본 인  |  
 
 질병·부상  |  
 
 결석 시작일~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30일)  |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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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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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유행 시에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  
 
 모니터링 기간  |  
 
 거주지 관활 보건소장 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 상 확인 발급 서류(모 니터링 기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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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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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  
 
 20일  |  
 
 입양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미산입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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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 상이 있는 기간  |  
 
 출석인정요청서(형식 제한 없음)  |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 가능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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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족  |  
 
 부모의 출산  |  
 
 출산일(출산일을 포 함하여 전후 가능)~ (최대 90일)  |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 생증명서(병원 등 발 급), 출생신고 후인 경 우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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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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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  |  
 
 1일  |  
 
 결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미산입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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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5일  |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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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3일  |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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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1일  |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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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입원  |  
 
 결석 시작일~퇴원일 (최대 60일)  |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 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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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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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변 환 경  |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에 연락한 경우2)  |  
 
 해당 일(1일)  |  
 
 별도 없음  |  
 
 시군구청에서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 참고 하여 확인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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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 에 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기간  |  
 
 별도 없음  |  
 
 시군구청장이 예외적으 로 인정하는 경우 시·도 지사와 협의 필요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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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 학습, 가정 학습 등"으로 출석하 지 못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최대 30일  |  
 
 현장(체험)학습, 가정 학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형식 제한 없음)  |  
 
 年 누적일수 최대30일 (한시적으로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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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고란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특례일수에 산입
2) 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포함 권고
3)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m³ 또는 PM2.5 36 ㎍/m³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질병·부상' 사유 증빙서류 완화 개정 사항은 '23.7.1 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전에는 처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함.
- (인정 절차)
① (아동의 보호자) 결석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결석 사유 및 인정 결석 신청 여부 등을 알리고, 등원 가능일에 어린이집에 관련 사실 증빙 서류를 사후에 제출
②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인정 결석 사유를 선택하여 인정 결석 처리, 추후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 서류(전자형식으로 가능)를 원내 보관 ※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에 따라 증빙 서류 보존 연한 5년
③ (지자체) 출석 인정 특례 신청 건과 처리 건이 불일치하는 사례에 대한 사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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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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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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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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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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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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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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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보호자  |  
 
 ⇒  |  
 
 어린이집  |  
 
 ⇒  |  
 
 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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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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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 출석인정을 요청(증빙서류 사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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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결석 →출석인정결석 처리, 증빙서류 원내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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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처리 불일치 사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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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 점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