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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0세아전용 어린이집이란

0세아전용 어린이집이란

경기도에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1:2로 하는 0세아전용어린이집을 운영하여 0세아 보육에 요구되는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운영기준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B등급 이상
입소기준
입소월 기준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
퇴소기준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
※ 1세반은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신규 지정 시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반편성기준
0세반(1:2), 1세반(1:3), 야간연장반 0세아 포함시(1:3)
  • 1세반은 3개반까지 편성 인정, 혼합반(0세, 1세) 1개 구성 가능
  • 1세반이 7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2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1세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야간연장반은 다른 어린이집 0세반, 1세반 영아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 0세반, 1세반 영아의 형제자매도 이용 가능

지원기준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 후 0세 3명 또는 1세 4명 이상을 실제로 보육하는 월부터 지원
  • 단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은 전체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아 다음 해 2월 28일까지(신학기 이전) 퇴소 완료
  • 신규, 임용, 면직의 경우 인건비·운영비는 일할지급
  • 1세·2세 혼합반 구성 시 해당 월부터 1세 추가반 지원 중단, 1세반 만으로 구성된 월부터 지원 재개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중 아동 퇴소 등으로 추가반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익월까지 재직 중인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가능
  • 야간연장 이용 아동이 0세아 포함 총 4명 이상일 때 반드시 교사 대 영아 비율 조정(1:5→1:3) 운영(0세아가 없는 경우 익월까지 지원)
  •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지원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재지원하며, 운영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의 경우 익월 및 익익월까지 소급지원 가능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운영정지 종료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 제외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