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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영유아가정지원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안내

시간제보육안내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기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안내

 

  • 제공기관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이용정보
시간제 보육 이용정보의 구분, 시간제 보육(기본형, 맞벌이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독립반

통합반

대상연령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혼합)

6개월~2세반(단일)


*2세반 출생일 기준:21.1.1~21.12.31.까지

운영시간


평일 월요일~금요일 (9:00~18:00)


                       평일 월요일~금요일(9:00~16:00)     

                                       ①오전 9:00~12:00                                           ②오후 13:00~16:00  

         ③종일 9:00~16:00


예약신청방법

시간단위 예약


온라인신청은 1일전까지, 전화신청은 당일점심12시까지가능


※ 당일예약시간 연장은 전화신청만 가능하며,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가능

시간대단위 예약


온라인신청은 2일전까지, 전화신청 또는 당일예약 불가

결제방법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마다 결제 (※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지원시간

독립반, 통합반 합산 월 60시간 지원

지원단가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3,000원 + 본인부담 2,000원)


※시간제 보육료(정부지원)는 어린이집, 유치원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보육실 방문시 작성/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가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후 반환)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개인준비물

기저귀, 여벌옷, 급·간식, 개인물통, 낮잠이불 및 베게 등

1. 시간제보육기관에서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급간식

독립반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단,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하에 부모부담으로 제공가능)

통합반은 부모가 원하는 경우 급간식을 제공할수 있으며, 

비용은 부모부담 2,200(현금또는 계좌이체)                                              

※ 이용를 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어린이집에 연락하여 신청필요


  • 이용방법

  • ○ 온라인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 웹(m.childcare.go.kr)

    ※ 당일 긴급 신청할 경우, 사전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전화신청 : 시간제 보육 대표번호 ☎ 1661-9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