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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보육교직원심리상담 보육교직원심리상담이란

보육교직원심리상담이란

보육교직원 심리상담이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 7조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자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집단상담 및 개별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경기도 남부지역 보육교직원  (제외지역: 광명, 부천, 용인, 이천, 화성)

상담유형
개별상담 / 집단상담 / 홈페이지상담 / 전화상담

개별상담

상담주제

 - 정서적 어려움 (우울 / 불안 / 업무스트레스 등), 대인관계 어려움, 진로 등

상담방법

 - 접수면접 → 심리검사 (TCI, NEO, MMPI, K-EPS, IESS 등) → 상담 목표 정하기 → 상담

상담시간

 - 1회당 60분 내외 (단회기, 다회기 모두 가능)

신청방법

 - 개인상담신청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란에 첨부됨) 작성

 → 이메일접수 (gg1434@hanmail.net) 송부

 → 상담자와 일정 협의 후 진행

※ 그 이외 전화상담 (031-258-1485),

홈페이지 상담 가능함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지원>보육교직원 상담실 글쓰기>단회상담)

집단상담

상담주제

1. 알면 보여요 - MBTI를 통한 대인관계 이해

2. 나의 이름은 (동작치료) - 역할 가면을 벗고 만나보기

3. 숲속 힐링 (무용/동작치료) - 자신만의 호흡 패턴을 발견하고 안정감 높이기

4. 옛날 옛날에 (연극치료) - 동심의 경험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 숫자 부여는 프로그램의 순서가 아닌, 구별된 프로그램 안내를 위함 임

상담방법

 - 3명~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주제를 택하여 동일 주제로 상담  

   (1~3회기 진행)

상담시간

 - 1회당 최소90분

신청방법

 - 집단상담신청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란에 첨부된) 작성

 → 이메일접수 (gg1434@hanmail.net) 송부

 → 상담자와 일정 협의 후 진행

※ 방문상담을 신청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명 이상 신청 시 가능합니다.

※ 본 상담은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신상과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며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내방 / 방문) 참여 시 참여확인서가 발급되며, 3차 평가인증지표 「영역2. 건강 : 2-5-7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에 적용 가능합니다.

상담을하면 이런것이 좋아요

· 개인 상담시, 자신에 대한 객관적 통찰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자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 집단 상담시, 동료 교사간 친밀함과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또한 동료 교사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담당자
☎ 031) 258-1485 (내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