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예시)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장애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 우선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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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사전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연간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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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일・ 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단,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가능
구 분 | 세부 지원 내용 |
---|---|
인건비 |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2,061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운영비 |
⦁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ʻ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ʼ, ʻ특수학교 정교사ʼ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대체교사 관리자는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채용 가능단, 자격 미소지자의 대체교사 관리자 근무경력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증빙서류: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