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체인력 연계사업이란?
교사 및 조리원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속 제공
어린이집 대체인력 연계신청
- 지원대상
-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 대표자,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
- 제외대상
- -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인건비 지원 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자는 지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지원 및 신청방법
- 해당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대체교사」 인력풀 이용
-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풀 구성 진행 중이므로 어린이집 원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시는 경우(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만 가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연계받는 방법으로 진행
- 대체교사를 채용한 후 어린이집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E-mail 이나 팩스로 제출
- 대체인력 임면 관련 서류와 인건비 신청관련 서류는 해당 시·군에 제출
(원장은 대체교사 근무종료일까지 관할 보육담당부서에 대체교사 채용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기타사항
- - 교사의 연월차 및 휴가 시 센터에서 직접 파견하는 대체교사(연차) 사업과는 다른 사업일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체교사 인건비는 반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을 활용할 경우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인력에게 사업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 채용신체검사서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와 관련하여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활용하여 불편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