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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영유아가정지원 어린이집이용안내 입소순위

입소순위

어린이집 이용대상

- 어린이집은 만0세~만5세 취학전 아동의 보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수급자

    시스템 자동연계

     

    한부모가족

    시스템 자동연계

     

    차상위계층

    시스템 자동연계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시스템 자동연계(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시스템 자동연계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2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필수

    1형 당뇨아동

    진단서

    필수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필수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확인서

    필수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1

    필수

     

    근로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1

    필수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3개월 이상 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1

    필수

    대학()

    재학증명서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

    필수

    취업준비자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1

    필수

    ①②

    1부 필수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필수

    예술인

    예술인활동증명서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필수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일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1

    필수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1

    필수

    어업인

    ()업인 확인서

    ()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1

    필수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1

    필수

    2순위

    기타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증명 서류

    필수

    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필수

    입양된 영유아

    입양확인서

    필수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수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형제자매 재원 확인

    ,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