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보육시간
(기본보육) 09:00 ~ 16:00 (7시간)±
(연장보육) 16:00 ~ 19:30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그 밖의 연장보육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기준시간(07:30~19:30, 12시간)외에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운영시간의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