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에 따라 입양기관에 일시보호된 아동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전이라도 양육수당 지급 가능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매월·매주) 입양대상 아동 자격관리
① 공문발송 : 입양대상 아동 변경사항 보고(입양기관→입양기관 소재 시군구)
② 공문발송 : 입양대상 아동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위탁가정소재지에 변경사항 안내(입양기관 소재 시군구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③ 행정처리 : 입양아동 변경사항 보호자 변경·자격중지 등 행정처리(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제1편 Ⅳ)
<주의>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② 지원신청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납부 통지: 사전처분 통지>환수 결정>환수 결정 통지
- 환수결정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작성·통보
*처분 내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환수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 기재
- 환수 결정 후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지
* 환수금 발생 사실,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 명시
** 양육수당 수급권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 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차기 수당 지급액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
납부 독촉 및 체납 처분: 납부 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 독촉 후에도 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경매 등 처분 절차 진행
환수금액의 처리
- 당해연도 가정양육수당지급분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여입
- 과년도 가정양육수당지급분은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도,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 소멸 시효는 지급되지 않아야 할 수당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
시효 중단 사유 |
재기산일 |
비 고 |
---|---|---|
최초 고지 및(최초)독촉 고지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독촉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
승인(일부납부,충당,납부각서 등) |
승인일의 다음날 |
|
압류,참가 압류,교부 청구 |
압류 해제일의 다음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