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지역의 어린이집 교직원, 영유아 및 부모, 연구기관 등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육아 지원을 통해 선진보육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설치되었다.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동 시행령 제 12 ~ 15조, 동 시행규칙 제2조
경기도보육지원조례 제10~14조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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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 교구 제공 또는 대여
- 3.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 구직 정보의 제공
- 4. 어린이집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6. 부모에 대한 상담 · 교육
- 7. 경기도 특색사업 운영
- 8. 시군 센터 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업무지원
- 9.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