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분 부터 회계 내역 입력 시 세입이 도입된 '목'에 대해서는'세목'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104호) '세목'으로 회계보고 범위가 확대된 계정과목은 '목으로 입력되었을 경우, 회계보고 금액에 누락이 발생됩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세목'이 입력되어야 할 회계내역에 '목'으로 입력된 전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 1644-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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