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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녀 방학·입원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작성자 경기센터 조회 161
등록일 2026-08-26 수정일

[연합뉴스] 자녀 방학·입원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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