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센터]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원장연수 안내(25.1.22.기준).pdf 다운로드
* 보수교육 연계/인정 안내 *
교사는 교사연수 이수 시 4시간 보수교육 인정
원장은 원장연수 이수 시 4시간 보수교육 인정
-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원장이 교사연수 이수 시, 또는 교사가 원장연수 이수 시에는 보수교육 인정되지 않음
- 겸직원장은 교사연수와 원장연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