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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아이돌봄서비스)
작성자 경기센터 조회 780
등록일 2024-06-21 수정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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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지원사업 홍보물.jpg 다운로드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지원사업 홍보물-1.jpg 다운로드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지원사업 홍보물-2.jpg 다운로드

  경기도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지원

경기도에서는 7월부터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지원사업(평일야간, 공휴일, 주말 아이돌봄 서비스 전화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의 이용 편의를 위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언제나돌봄 콜센터 (010-9979-7722)

이용개시: 2024년 7월 1일 부터

이용대상: 생후 3개월~12세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정회원으로 등록된 아동

-정회원등록방법 홈페이지(www. idolbom.go.kr)회원가입

정부지원신청및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신청 정부지원 여부 및 서비스 유형 결정통지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카드, 신한카드)필요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신청시간 및 방법

▷ 365일 06시~22시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앱 직접 신청

▷ 평일 09시~18시(근무시간)

각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 전화 신청

▷ 평일 18시~22시, 주말 및 공휴일 08시~20시

언제자 돌봄 콜센터(010-9979-7722)전화 신청

이용가능시간

24시간

참여 시·

가평, 광명, 구리, 남양주, 동두천, 수원, 시흥, 안성, 평택, 화성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기본)

  • 2~4시간 전 및 단시간(1시간) 신청

시간당 16,130원(4,500원 추가)

  • 평일 심야(22시~06사) 및 일요일 휴일주간이용

시간당 17,440원(50%증액)

  • 일요일·휴일 심야(22시~06시)이용

시간당 23,260원(100% 증액)

※ 소득유형에 따라 결제금액 변동가능

참여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