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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안내
작성자 경기센터 조회 10483
등록일 2022-01-20 수정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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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보육교사 수당 지원 현황

 

기본사항

  ○ (수령조건) 반 담임 보육교사로 평일 8시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에 따라 대상 변동 될 수 있음

  ○ (지급방식) 보육통합시스템 신청(원장·/매월)계좌입금(시군개인계좌)

  ○ (지급금액) 전국 공통 국비 외 특색사업으로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추가 지원(2031만원)

   ※ 보육교직원 개인별 입금계좌에 경기도 처우개선비로 입금

 

영아반 담임교사

  ○ (월 최대 57만원) 처우개선비 49만원(국비26, 도비23)+특수근무수당 8만원(도비)

   - 처우개선비 : 평가 미인증 및 평가제D등급 어린이집 재원교사 3만원 차감 지원

   - 특수근무수당 : 영아반 담임중 내 보육교사교육원 영아전문교육과정 수료시 5만원, 향후 심화과정 수료시

                                     3만원 추가 지원

 

누리반(유아반) 담임교사(최대 56만원)

  ○ (월 최대 56만원)처우개선비 56만원(국비36+도비20)

   - 처우개선비 : 평가 미인증 및 평가제D등급 어린이집 재원교사 5만원 차감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표

구 분

도 자체사업

국비지원사업

누리과정

처우

개선비

특수

근무수당

처우

개선비

추가지원

담임교사지원비

교사

겸직원장

지원비

처우

개선비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

영아반(0~2)

570

200

80

30

260

유아반(3~5)

560

110

90

360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

영아반(0~2)

570

150

80

80

260

유아반(3~5)

560

110

90

360

특수근무수당 : 보육교사교육원의 영아전문과정(160시간)이수시 5만원,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20시간)이수시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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