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영아 전문교사에게 월 5만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학과, 아동학과 졸업자, 학과명에 보육이 포함되는 학과를 졸업하고 2014년 3월에 특수근무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영아반 담당 교사에 대해 금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고,
6월 이전에 "영아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7월 이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은 향후 경기도의 정책 건의 등에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