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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신규 세목 계정과목 코드 목록 안내
작성자 경기센터 조회 148
등록일 2024-04-19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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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분 부터 회계 내역 입력 시 세입이 도입된 '목'에 대해서는'세목'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104호)

'세목'으로 회계보고 범위가 확대된 계정과목은 '목으로 입력되었을 경우, 회계보고 금액에 누락이 발생됩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세목'이 입력되어야 할 회계내역에 '목'으로 입력된 전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 1644-6840

세목사용이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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