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인력을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8월 17일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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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내용
- 채용분야: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 인원: 1명
채용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비고 |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계약직) |
1명 |
2018. 9. 10. ∼
2018. 12. 31 |
컨설팅 관련 직무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보수: 공무원8급
보수상당 수준 기준
-보육경력 불인정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 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대상: 보육전문요원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18.8.17.(금)~ 2018.8.30.(목)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8.31.(금) 12:00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합격자는 제출서류를 8.31.(금)18::00까지
메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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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전형 |
2018. 9. 3.(월) 16:00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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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9. 5.(수) 10:00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응시자 공통 |
- 지원 시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 면접 시 제출서류(면접대상자에 한함)
① 이력서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④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⑥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제시된 서식 사용 |
접수 시
‘채용분야-
○○○(이름)’ 작성요망
예)
<컨설턴트 응시-○○○(이름)> |
○ (합격자 제출서류)
①채용신체검사서 1부
②반명함판 사진1장
○ (서류 접수방법)
- 서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gg0756@daum.net)
- 담당: 배윤경(031-258-1485/ 내선2번)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센터규정에 의함
- 4대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조건)
- 주 근무장소: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 근무시간: 주 40시간
• 월~금 09:00~18:00 원칙
4.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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