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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경기센터 조회 1295
등록일 2018-08-17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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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hwp 다운로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채용 공고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인력을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817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내용

- 채용분야: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 인원: 1

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비고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계약직)

1

2018. 9. 10.

2018. 12. 31

컨설팅 관련 직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보수: 공무원8

보수상당 수준 기준

-보육경력 불인정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 복지법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전형일정) 대상: 보육전문요원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8.8.17.()~ 2018.8.30.()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8.31.() 12:00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합격자는 제출서류를 8.31.()18::00까지

메일로 제출

 

2차 면접전형

2018. 9. 3.() 16:00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9. 5.() 10:00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응시자 공통

- 지원 시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 면접 시 제출서류(면접대상자에 한함)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1(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제시된 서식 사용

접수 시

채용분야-

○○○(이름)’ 작성요망

)

<컨설턴트 응시-○○○(이름)>

(합격자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1

반명함판 사진1

 

(서류 접수방법)

- 서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gg0756@daum.net)

- 담당: 배윤경(031-258-1485/ 내선2)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 센터규정에 의함

- 4대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조건)

- 주 근무장소: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 근무시간: 40시간

~09:00~18:00 원칙

4.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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