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9.23.] [보건복지부령 제440호, 2016.9.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085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키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40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를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퇴소신청 등) 영 제21조의2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보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26조의3제1항"을 "영 제26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6조의3제2항"을 "영 제26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6조의3제3항"을 "영
제26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를 "법 제51조제1항"으로, "휴업ㆍ폐업"을 "폐업ㆍ휴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휴업ㆍ폐업"을
각각 "폐업ㆍ휴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영 제5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고,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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