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편성기준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 1)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편성기준의 반편성, 출생일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반편성 |
출생일 기준 |
만0세반 |
’14.1.1일 이후 출생 |
만1세반 |
’13.1.1 ~ ’13.12.31 |
만2세반 |
’12.1.1 ~ ’12.12.31 |
만3세반 |
’11.1.1 ~ ’11.12.31 |
만4세반 |
'10.1.1 ~ ’10.12.31 |
만5세반 |
’09.1.1 ~ ’09.12.31 |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대 아동비율의 교사 대 아동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원칙 |
1:3 |
1:5 |
1:7 |
1:15 |
1:20 |
※ 연령별 2개반에 한하여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다만 '16년 3월 신규반편성시부터 적용
- 2) 상위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1, 2월생에 대한 2015년도 반편성 원칙
-
- 원칙: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11년 2월 1일생은 [’11.1.1~’11.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1, 2월생으로 2015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보호자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11년 2월 1일생은 [’11.1.1~’11.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2015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10년생반) 편성 가능
- 예외 적용 설명
-
-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예외규정은 2015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해 허용
* 당해연도 (3월1일 이후) 최초로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 및 타 어린이집에서 전입하는경우 포함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 보호자가 상위반편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상위반편성 신청서 <서식 Ⅱ-1>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 원칙:[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상위반편성신청서를 제출
* 상위연령반:전년도 1.1 ~ 전년도 12.31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
- (만0세아)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8)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
- 만0세반 아동의 상위반 편성 안내
-
- 원칙:2014년생은 [’14.1.1일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2014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13.1.1~’13.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16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하여야 함
예시 2014년 4월 6일생은 [’14.1월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15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13.1.1~’13.12.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 신청 및 적용시기: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아동이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
- 유의사항
-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16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단, 1, 2월생은 연령별 반편성 기준의 예외 적용 가능
- 신청서양식,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반 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보육 금지
- 3) 하위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 (취학유예아동) 2015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취학유예아동(’08.1.1.~’08.12.31)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 취학유예 확인서류 :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혹은 취학유예통지서
입학연기신청은 만5세 10월~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문의: 주민센터)
취학유예통지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송부한 취학통지서를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제출시, 해당학교장이 발급(문의: 거주지역 교육청, 취학예정 초등학교)
- - (장애아)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 - (하위반 희망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9)이 있을 경우 2015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 입소시에 한하여 하위연령반10)에 편성 허용
- 2014년도 하위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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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11년 4월 1일생은 [’11.1.1~’11.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2015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을 받아[익년도 1. 1~익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11년 4월 1일생은 [’11.1.1~’11.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2014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하위 연령반(’12년생반) 편성 가능
- 예외 적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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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단,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발달차로 볼 수 없는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예외규정은 2015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해 허용
* 당해연도 (3월1일 이후) 최초로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 및 타 어린이집에서 전입하는경우 포함
- 희망아동의 하위반 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희망아동이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보육 금지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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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가 하위반편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취학유예아동도 희망아동과 동일한 절차로 편성(단, 취학유예통지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관할주민센터 비치)을 첨부 -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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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하위반편성 신청서를 제출
- 4) 혼합반 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며, 동일연령반과 같이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혼합반 편성의 혼합반 운영, 만0세와 만1세 영아, 만1세와 만2세 영아, 만0세와 만2세 영아, 만2세 이하 영아와 만3세 이상 유아, 만3세와 만4세이상 유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혼합반 운영 |
만0세와 만1세 영아 |
만1세와 만2세 영아 |
만0세와 만2세 영아 |
만2세 이하 영아와 만3세 이상 유아 |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
원 칙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교사 대 아동비율 |
1:3 |
1:5 |
- |
- |
1:15 |
- (영유아 혼합반)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 (도서․벽지 지역 영유아 혼합반)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중, 도서․벽지 지역 어린이집에 한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아 연령전체(0~2세) 혼합반구성과 가정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은 해당반 최저연령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도서․벽지 지역: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
- (도서․벽지 지역 전연령혼합반)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중, 도서․벽지 지역 어린이집에 한해 전체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로서, 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 연령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 5) 통합반 운영
- -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기 등원 및 귀가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을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통합반’ 편성운영 가능
- - 단, 09:00 이전 및 15:00 이후에만 편성 가능하며,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보육하여야 함
※ 보육일지에 통합반 운영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6) 초과보육의 원칙적 금지
※ 도서․벽지 지역: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
’14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초과보육 중인 영유아, 입소대기 상황 등을 고려, 2년간 보완조치 - 2015년
- - (국공립·직장) 15년 3월부터 초과보육 전면 금지
- (법인․민간․가정 등) 시․군․구 신청․승인 후에 초과보육 가능 - 2016년
- - (법인․민간․가정 등) 16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 유아 해소(‘16년 3월부터 전면 금지)
* 단, 초과보육이 아닌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0조) 지속 적용 -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인.민간 어린이집 등에서 초과보육 시에는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반별 초과보육 인정범위 유지
-
반별 초과보육 인정범위의 교사대아동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원 칙 |
1:3 |
1:5 |
1:7 |
1:15 |
1:20 |
초과보육
인정범위 |
해당없음 |
1:7명 이내 |
1:9명 이내 |
1:18명 이내 |
1:23명 이내 |
- 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만1세아반은 초과보육 금지
※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도서․벽지․농어촌 특례가 인정된 경우, 추가로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반편성원칙)은 불가능함
- 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 ’15. 2. 28까지 해소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과정, 지자체 승인과정 없음
- 나) 법인․법인단체 등․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
-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인․법인단체등․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고려, ’15.3.1부터 ’15.4.30까지는 초과보육 입소를 허용(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과정, 지자체 승인과정 없음)하고,
- ’16.2.28까지 초과보육 운영 가능
※단,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령 40조) 적용시․군․구청장의 초과보육 승인조건
(승인시 조건) 초과보육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초과보육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이어야 함
(예) 만1세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 1명 : 만1세아 5명
=> OO어린이집의 만1세반이 A반, B반, C반 총 3반일 경우, 초과보육중인 영아의 수가5명일 경우에는 D반을 구성해야 함으로, 각 반에서 초과보육중인 영아의 수의 합은4명 이하(5명 미만)여야 함
- ’15.5.1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입소 금지
- 다) (장애아)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초과보육 가능
(단, 종일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2013년 보육사업안내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