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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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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안내

어린이집 평가 제도란?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평가지표(4영역 18지표 59항목)

 

평가등급

  •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하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합니다.

 

결과공표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www.childinfo.go.kr)

평가 후 관리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 후 어린이집이 평가주기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어린이집 평가 관련 자료 찾기

  •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및 교육자료(PDF)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사업관련 자료] ⇨ [어린이집 평가]

 

  • 어린이집 평가 지표 온라인 교육용 영상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 [참여] ⇨ [온라인 교육] ⇨ [어린이집 평가 지표]<교육 신청>

 

  (자주하는 질문, 교육자료 등 필요한 자료 한 눈에 확인 및 다운 받기 가능)

 

 

  • 한국보육진흥원 상담 전화 ☎ 1661-5666 (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