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놀이터
가.놀이터 설치의 기본 원칙
옥외놀이터
  • 정원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1인당3.5㎡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놀이터 면적기준 참조>
    • ①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②신축,증․개축,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③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 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시행규칙 별표1제3호가목2)가)①중(ⅰ)의 경우 해당 층은 제외
  • 놀이터는「영유아보육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 놀이기구의 종류 및 설치기준:“마)놀이기구 설치기준”참조
  • 어린이집의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대비시설 설치:세부기준 참조
나.놀이터 면적 및 바닥 설치 기준
  • 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고무매트,폐타이어 블록으로 설치하여야 함
  • 놀이터의 면적은‘가.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에 따라 설치한 바닥 면적에 한하여인정하며,고정식 놀이기구가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로 인정받은 면적을 인정함
  • 놀이터 면적 기준(산출 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
    놀이터 면적 기준의 정원, 면적 산정기준, 비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정원 면적 산정 기준 비 고
    50인∼99인 정원×45%×3.5㎡ 각 정원의45%를 기준으로1인당3.5㎡
    이상으로 놀이터를 설치함
    100인∼129인 100명×45%×3.5㎡ 45명 기준
    130인∼159인 130명×40%×3.5㎡ 52명 기준
    160인∼199인 160명×40%×3.5㎡ 64명 기준
    200인∼249인 200명×35%×3.5㎡ 70명 기준
    250인∼300인 250명×35%×3.5㎡ 87명 기준
    ※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
    ※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면적산정 시 제외(예:정원51명 중12개월 미만이3명으로 인가받았을 경우 놀이터 면적은75㎡( = 48 × 0.45 × 3.5))
다.놀이터 종류
  • 옥외놀이터: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옥내놀이터: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①실내놀이터: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②옥내중간놀이터: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중간옥상,베란다 등)
    • ③옥상놀이터: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 인근놀이터: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옥내중간놀이터 유형:예시>
      ※ TYPE-A:옥상에 실(거실)이 일부 있고 놀이터가 있는 유형
      ※ TYPE-BㆍC:건물의 중간층 일부에 놀이터가 있는 유형
      옥내중간놀이터 유형
    • <옥상놀이터 유형:예시>
      옥상놀이터 유형
라.대체놀이터 설치기준
  •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①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및 건물을 신축,증․개축하는 경우,반드시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 설치(부지가
          있음에도 대체놀이터 사용은 법 취지상 불허)
      • ②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놀이터 인정
      • ③대체놀이터 종류:옥내놀이터 및 인근놀이터
    • -인가경합 지역 또는 정원증원의 경우,옥외놀이터(전부 또는 일부)및 옥내놀이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 인가
    • -옥외놀이터 부지가 부족한 경우,대체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 ①옥외놀이터 부지가 놀이터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부족한 면적은 옥내놀이터 또는 인근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 ②합산되는놀이터는 최소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1종 이상의 놀이기구를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사용하도록 설치함
      • ③옥외놀이터에 대체하여 설치하는 옥내놀이터의 면적은 영유아1인당4.29㎡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어린이집 면적에서 제외함
  • 옥내놀이터(실내·옥내중간·옥상놀이터)의 설치기준
    • -공통 기준
      • ①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놀이터 주변에는 소음,분진,폭발,화재 등의 위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치할 수 없음
      • ②건물 내부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놀이터 포함)보육실로부터5층 이내로 설치
          ※ 엘리베이터가 정상작동(정기점검 대상)하고,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층수제한 없이 놀이터 설치 가능
      • ③옥내놀이터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영유아가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
        ※ 손잡이 레일의 간격은10㎝이내,계단의 유효 높이는15㎝이내를 권장함
    • -실내놀이터 세부기준
      • ①실내놀이터는 놀이터 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며,조명․채광․환기․온습도가 적정하여야 함
      • ②어린이집2층과3층의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
      • ③어린이집4층 이상의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비상계단을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
        ※ 동일 층에 실내놀이터 입구로부터 비상재해대비시설까지 보행거리가50m이내에 비상재해대비 시설이 있는 경우
    • -옥내중간놀이터 세부기준
      • ①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이하 난간)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②난간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로구조 금지)로,최소1.5m이상의높이로,부식,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난간의 안치수는80㎜이하로 설치
        ※ 방부목 처리 목재난간, 10mm이상의 강화유리,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 등 부식방지처리 한 것 등
      • ③실내놀이터와 동일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④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내화구조이고,건물의 벽 또는 벽에해당하는4면의1/2이상이 외기와 직접 접하며,놀이터의 출입문
         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고,구조가능한 창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옥상놀이터 세부기준
      • ①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최상층의 바닥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 하여야 함
      • ②보호난간은 최소1.5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1.2m까지는콘크리트․조적(벽돌 등)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하며,기타 사항은 옥내중간놀이터 설치기준 적용함
      • ③빗물 등의 배수,위생관리가 잘되도록 설치하며,그늘막 설치를 권장함
  •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놀이터 또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한함
      ※ 어린이집이 아닌 외부건물에 설치한 인근놀이터는인정하지 아니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검사 대상임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
    • -따라서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면,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하여야함
      ※초등학교의 경우,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아 동일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제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인가
      ※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경우,해당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 공문을 제출받아 확인 후 인가
      ※ 조례에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공문’등의‘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 후 인가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어린이집부터 보행거리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왕복2차선(편도1차선)이내의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 -다만,어린이집에 비해 보육수요가 많은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음
      ※예:보행거리→직선거리, 100m→200m
마.놀이기구 설치 기준
  •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영유아보육법」및「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에서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 -놀이기구는 영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여야 함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1종 이상 포함,최소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 놀이기구 종류
    • - (고정식)대근육활동놀이기구
      • ①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 ②그네,미끄럼틀,정글집,회전놀이기구,공중놀이기구,흔들놀이기구,오르는기구,건너는기구,또는 이를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등
      • ③2종 이상의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2종 이상 설치로 간주하며,아동 안전을 위하여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구분하여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미끄럼틀·건너는 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2종 설치로 인정
      • ④기타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이동식)대근육활동놀이기구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1종 이상 포함,최소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 ①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 ②놀이집,널빤지와 안전 사다리,삼각대,뜀틀,평균대,점핑 바운서,구르기용 매트,헌 타이어,대형 블록류,이동식 농구대 등
      • ③기타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모래놀이기구
      • ①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기구
      • ②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기타 놀이도구(권장):물놀이 도구(수영장 포함),게임놀이,공놀이,사회극적 놀이도구(놀이집,자동차 등 탈 것,소꿉놀이)등
      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0989호, 2011.8.4,개정)에 따라 기존시설은’15.1.26.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대한산업안전협회)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검사를 말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설치검사’를 필한 후 인가
      • -신규 인가,소재지 변경,정원(증원)변경 시설에서 대표자 명의의 소유또는임차한 토지에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놀이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인가
        ※ 설치검사 결과 놀이기구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놀이기구 이용을 중지하도록 행정조치하고,반드시 재설치 기간을 부여한 후 인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가.어린이집이1층인 경우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이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 -출구는비상구 또는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유효폭0.75m이상,유효높이1.75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통유리 설치시 비상구 규격에 맞고,옆에 비상망치 구비시 출구로 인정)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1.2m이내여야 하며,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야 함
          • -출구는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당해 층 장변길이의1/2이상 이격하여야 함(아래 그림 참조)
          • -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출구 접근 및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없음
          • -’09.7.3.이전에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받은경우,종전의 규정에 따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124호 제3조제2항, 2009.7.3)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1
            장변길이는 건물(어린이집)의 긴 면의 길이로,그림에서의 장변은10m가 됨
            그림과 같이 주출입구가 좌측 하단에 있다면,가능하다면 비상구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위치임
            하지만 인접건물과의 거리,비상구 위치장소에 내력벽 등이 있어서 우측상단에 설치하기 어렵다면,적어도 주출입구에서 장변의1/2(도면의 경우5m)이상 떨어진 거리이상 설치하여야 함(그림기준으로는 적어도 어둡게 표시된 부분의 벽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나.어린이집이2층과3층인 경우
        •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함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직접 지상으로 바로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야함
          • -다만,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내부 직통계단을2개 이상설치하거나,주계단 외에 피난층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노유자시설 중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내부 직통계단:건물의 어떤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건물내부에 설치된 계단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또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비상 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비상계단,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이하 비상계단 등)
            • ①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1/2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앞 그림 참조),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5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②비상계단 등은 그 기점은 대피를 필요로 하는 층에,그 종점은 어린이집 외부의 안전한 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야 함(고정식 원칙)
            • ③비상계단 등은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튼튼한 기초위에 기둥과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필요시 보조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 ④비상계단 등으로 통하는 출구와 비상계단 등까지의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 ⑤비상계단 등에 진입하는 출구가 건물 출입문(비상구)인 경우,출입문은 대피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 ⑥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 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1m이내여야 함.출구와 건물 바닥과의 높이차가50㎝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판을 설치함.디딤판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단의 유효너비는20㎝이상,유효높이16㎝이하를 원칙으로 함
                내용참조
              • 비상계단 등의 기점 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창문 등과2m이상 이격되도록설치하거나,화재 시 개구부에서 분출되는 화염 또는 열 기류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함
                내용참조
            • ⑦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는 유효높이1.5m이상,유효폭0.75m이상으로 설치함
              내용참조 내용참조
            • ⑧비상계단 등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유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 ⑨비상계단 및 미끄럼대의 세부기준:아래ⅵ)∼ⅶ)적용
              • -비상계단의 세부기준:위공통기준외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 ①비상계단은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함
                • ②비상계단의 유효폭은50㎝이상으로 함
                  내용참조
                • ➂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26㎝이상으로 함
                  내용참조
                • ➃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16㎝이하로 함
                  내용참조
                • ➄비상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
                  내용참조
              • -대피용 미끄럼대(이하 미끄럼대)세부기준
                • ①대피용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신규인가의 경우원통형 미끄럼대는 불가)
                • ②기존(2009.7.3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경우 직선형,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직선형 미끄럼대:미끄럼면이 직선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
                  ※나선형 미끄럼대:미끄럼면이 나선으로 구성된 미끄럼대
                  ※반원통형 미끄럼대:미끄럼대의 형상이 반원통으로 둘러싸인 미끄럼대
                • ③어린이집의2층과3층에 설치하며,층별로 각각 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함(4층 이상에는 설치 불가)
                • ④(직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대 양쪽 난간은60㎝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미끄럼대의 미끄럼면은 균일되게 시공되어 용접이음부에 의한 충격이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미끄럼대의 유효폭은50∼60㎝범위로 함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25°이상∼35°이하로 설치하며,활주판의평균경사도가35°를 초과하고40°이하인 경우,수직높이3m이내 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40°초과 불가)
                    ※나선형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25°이상∼35°이하로 설치(35°초과 불가)
                    내용참조
                • ④(나선형 미끄럼대)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합이36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일정 지점에서120°이하의 급격한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내용참조
                • ⑤미끄럼대는 불연재 또는 내열성이 있는 금속․합성수지재로 설치
                • ⑥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10㎝이격되도록 하여 충격을 방지하여야 하며,그 바닥은 모래 또는 연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함
                • ⑦기타사항은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미끄럼대 인정기준을 적용함
        다.어린이집이4층과5층인 경우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함
          • -건물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통계단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 설치 가능
          • -보육실의 주 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3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건물의 천장・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해야 하고,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해야 함
          •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되어야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함
          •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지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