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놀이터 또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한함
※ 어린이집이 아닌 외부건물에 설치한 인근놀이터는인정하지 아니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검사 대상임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
- -따라서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면,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하여야함
※초등학교의 경우,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아 동일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제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인가
※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경우,해당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 공문을 제출받아 확인 후 인가
※ 조례에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공문’등의‘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 후 인가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어린이집부터 보행거리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왕복2차선(편도1차선)이내의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 -다만,어린이집에 비해 보육수요가 많은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음
※예:보행거리→직선거리, 100m→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