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여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어린이집의 범위는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 부수공간(놀이터,주차장)을 포함하며, 위험시설의 범위는 그 충전.저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장소를 포함함
- 따라서 위험시설과 어린이집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지경계선에 담을 설치한 경우, 부지경계선과 담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함
- 공동주택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호실의 외벽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민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어린이집의 건물구조 및 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었는지 확인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조리실은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Sunken)이 설치되어 경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록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어야 함
화장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며,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 설치 가능>
다.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을 준용
'방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함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보건법] 제23조 제5항, 제29조, 제33조제1항,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제22조제2호,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