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기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안내
- 제공기관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이용정보
시간제 보육 이용정보의 구분, 시간제 보육(기본형, 맞벌이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대상연령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이용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9:00~18:00) |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마다 결제 (※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
이용시간 |
월 80시간 |
지원단가 |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 3,000원 + 본인부담 1,000원) |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보육실 방문시 작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후 반환) |
개인준비물 |
기저귀, 여벌옷, 급·간식, 개인물통, 낮잠이불 및 베게 등
※ 시간제보육기관에서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이용방법
○ 온라인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 웹(m.childcare.go.kr)
※ 온라인 신청은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 당일 긴급 신청할 경우, 사전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 대표번호
☎ 1661-9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