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란?
교사 및 조리원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속 제공
어린이집 대체인력 연계신청
- 지원대상
-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 대표자,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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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인건비 지원 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자는 지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
지원 및 신청방법
- 해당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대체교사」 인력풀 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 또는 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 사유발생 직후 해당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인력 임용보고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인력에게 사업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 채용신체검사서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와 관련하여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활용하여 불편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