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안내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란?
보육교사가 연중 연차휴가, 교육(승급,직무) 질병 및 경조사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육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대체교사 지원 대상 및 지급일수
대체교사 지원 대상 및 지급일수의 지원대상, 지급일수, 구비서류, 비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급일수 구비서류 비고
단기연가 연간 5일이내 휴가계획(자필서명)  
직무교육 5일이내 교육비 납입증명서  
승급교육 10일이내 교육비 납입증명서  
본인결혼 5일이내 청접장 또는 예식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
5일이내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1주 이상 병가 파견대체교사는 최대10일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입원 시 1주일 미만도 가능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경기도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같은 달에 중복 신청하였을 경우 자동 신청 취소됩니다.

참여어린이집 이용안내
  • 1. 신청기간 : 매 월 1일 ~ 매 월 18일

          ※ 배치 일정으로 인해 매월 18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 2. 지원기간 : 신청월 다음 달 1일 ~ 말일 
  • 3. 지원내용 : 경기도 대체교사 파견은 각 어린이집에 1일, 1인 교사 지원 원칙
    ※ 같은 달에 다수의 교사 신청가능함(같은 날 다수의 교사 지원신청은 자동 취소됨)
  • 4. 지원제외대상: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인건비 지원 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자는 지원), 대표자로서 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 5. 지원형태 : 1일 8시간(9시~17) 근무시간 준수
  • 6. 신청방법 : 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 신청 월 25일까지 지원 확정어린이집 업무연락 또는 E-mail로 안내문 발송 → 필요서류 제출
신청방법의 제출시기, 어린이집 제출서류 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제출시기 어린이집 제출서류
지원신청시 매 월 1일 ~ 18일 대체교사 지원 사업 신청서식(서식1)
구비서류(지원 대상별 구비 서류확인)
※ 미지원시 어린이집에 개별 연락하지 않음
지원확정후 지원 7일전까지

교직원관리대장(주민번호 뒷자리 삭제후)
대체교사 지원사업 이용서약서 

어린이집 안내서 및 업무지원일과표

※ 기타제출서류 요청가능

지원 종료 5일이내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

※ 대체교사 신청 취소는 지원받는 일정 2주 전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10일 이내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 당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유의사항
  • 1.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유능하고 능력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입니다.
  • 2.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이며 근무시간 조정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3. 본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 없습니다.
  • 4. 대체교사 무상지원 전후 구비서류 및 설문지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휴가 등 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 교사의 휴가기간의 보장 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철회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지원금 반납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운영정지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6. 담임교사의 퇴직이나 평가인증 준비등 지원목적 외의 사유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7. 짝수달 넷째주 금요일은 대체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회의 및 교육 실시로 인해 4시까지 근무합니다(센터별 변동 가능).
기타 문의사항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031-258-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