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급일수 | 구비서류 | 비고 |
---|---|---|---|
단기연가 | 연간 5일이내 | 휴가계획(자필서명) | |
직무교육 | 5일이내 | 교육비 납입증명서 | |
승급교육 | 10일이내 | 교육비 납입증명서 | |
본인결혼 | 5일이내 | 청접장 또는 예식확인서 |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 |
5일이내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1주 이상 병가 | 파견대체교사는 최대10일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입원 시 1주일 미만도 가능 |
※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과 「경기도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같은 달에 중복 신청하였을 경우 자동 신청 취소됩니다.
※ 배치 일정으로 인해 매월 18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제출시기 | 어린이집 제출서류 | |
---|---|---|
지원신청시 | 매 월 1일 ~ 18일 | 대체교사 지원 사업 신청서식(서식1) 구비서류(지원 대상별 구비 서류확인) ※ 미지원시 어린이집에 개별 연락하지 않음 |
지원확정후 | 지원 7일전까지 |
교직원관리대장(주민번호 뒷자리 삭제후) 어린이집 안내서 및 업무지원일과표 ※ 기타제출서류 요청가능 |
지원 종료 5일이내 |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 |
※ 대체교사 신청 취소는 지원받는 일정 2주 전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10일 이내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 당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