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도 규모․유형에 따라 상기와 동일한 수수료 적용
영역 | 하위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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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1.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1항목) | 가. 어린이집 환경(3항목) 나. 어린이집의 운영관리(3항목) 다. 보육인력(3항목) 라. 가족과의 협력(2항목) |
영역2. 보육과정(11항목) |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4항목) 나. 보육활동과 자료(7항목) |
영역3.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 가. 일상적 양육(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6항목) 다. 교수법(2항목) |
영역4. 건강과 영양(12항목) | 가. 청결과 위생(8항목) 나. 질병관리(2항목) 다. 급식과 간식(2항목) |
영역5. 안전(10항목) |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5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 보호(5항목) |
영역 | 하위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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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1. 보육환경(11항목) | 가. 어린이집 환경(3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5항목) 다. 보육지원 환경(3항목) |
영역2. 운영관리(12항목) | 가. 어린이집의 운영관리(3항목) 나. 보육인력(3항목) 다. 가족과의 협력(4항목) 라. 지역사화의 협조(2항목) |
영역3. 보육과정(14항목) |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7항목) 나. 보육활동(7항목) |
영역4.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 가. 일상적 양육(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6항목) 다. 교수법(2항목) |
영역5. 건강과 영양(12항목) | 가. 청결과 위생(8항목) 나. 질병관리(2항목) 다. 급식과 간식(2항목) |
영역6. 안전(10항목) |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5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 보호(5항목) |
영역 | 하위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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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1. 보육환경(14항목) | 가. 어린이집 환경(4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7항목) 다. 보육지원 환경(3항목) |
영역2. 운영관리(13항목) | 가. 어린이집의 운영관리(4항목) 나. 보육인력(3항목) 다. 가족과의 협력(4항목) 라. 지역사화의 협조(2항목) |
영역3. 보육과정(15항목) |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7항목) 나. 보육활동(8항목) |
영역4. 상호작용과 교수법(10항목) | 가. 일상적 양육(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6항목) 다. 교수법(1항목) |
영역5. 건강과 영양(13항목) | 가. 청결과 위생(8항목) 나. 질병관리(3항목) 다. 급식과 간식(2항목) |
영역6. 안전(10항목) |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5항목) 나. 장애영유아의 안전 보호(5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