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결격 사유 조회
가. 일반원칙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가 제2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나. 교직원 결격사유(법 제20조)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요령

1)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위 <나>의 결격사유 중 다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조회를 의뢰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결격사유조회 방법 및 처리 절차

가) 용어의 정의

나) 결격사유조회 업무 절차

 결격사유조회 업무 절차

다) 결격사유조회 방법 및 세부 처리절차

3) 결겨사유조회 비치서류 등

4) 결격사유조회 및 처리 시 유의사항

5)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