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도 ․ 점검

지도 ․ 점검 및 감독의 근거(법 제41~42조)
지도·점검 실시
1) 기본방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교직원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집 등의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 세부 추진방향
3)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4) 행정사항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영유아보육법 제44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조치사항과 사유를 나타내는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조치사항 사유
운영정지․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원 자격 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또는 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원 자격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법 제40조)
2)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 폐쇄조치 등(법 제45조)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법 제46조)
4) 벌칙(법 제54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1)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요
2)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명단 공표
1) 행정처분 후 공표대상 명단 작성
2) 재심의 및 공표
3) 공표기간
4) 공표 : 처분청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관련기관 홈페이지(보육진흥원, 보육정책연구소 등)

공표 후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신문․방송 공표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표 가능

<별표 1>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유형별 포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 신고유형, 산출방법을 나타냅니다./caption>
유형 포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 신고유형, 산출방법
① 부정수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신고포상
 금의지급)
  제2항
 별표4
  (지급기준)
  준용
*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급
◦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환수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 환수금액이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 (1,000만원 초과
 환수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100만원
◦ 환수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 2,100만원
+ (1억원 초과 환수액
 × 10/100)
‐*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② 아동학대 ◦ 학대 판정, 처벌 여부․행위의
  지속성․ 집단적 행위(가담․
   방조․묵인) 여부
   
- 아동학대로 판정 시 100만원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500만원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학대 행위가 다수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1,000만원 * 1개월 이상
**원장․
 교직원이
방조․묵인한 경우
③ 급식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시정명령
이상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이 상한 경우
100만원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물의 재사용
50만원  
④ 차량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시정명령
이상
- 음주하고 통학버스를
  운전한  경우
100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50만원  
-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50만원  
- 미신고 차량을
  통학버스로 이용
50만원  

※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