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비치
장부 등의 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Ⅱ-2> 또는 <서식 Ⅱ-2-1>에 의한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법 제29조의2)
- 어린이집의 장은 보호자의 요청 또는 아동이 전학하는 어린이집의 장 및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장 등이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전자서식 포함)을 송부하여야 함
-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장부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정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