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및 관련 규정
공통서류
대표자(명의)변경
어린이집의 원장 변경
어린이집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보육정원 변경
증 원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적용하여 어린이집 시설 설치
  • 공통서류
  • 정원 증원시 증원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준수(관련 서류 구비)
  • 건축물대장(정원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한함)
  • 어린이집 시설평면도
  • 놀이터 관련 서류(보육정원을 50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어린이집 시설 해당) : 아동 1인당 2.5㎡
    - 설치기준 적용
  •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 방염검사필(해당 시군구 소방서)
  • 40인 미만 어린이집 시설에서 40인 이상 어린이집 시설로 증원시 일반어린이집 원장(300인미만)자격증 첨부
    ※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일 경우 지하층은 총면적 산정시 제외, 4층이상 보육실 설치 제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시설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