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1:2로 하는 0세아전용어린이집을 운영하여 0세아 보육에 요구되는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운영기준

입소기준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아동
퇴소기준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은 퇴소
반편성기준
0세반(1:2), 1세반(1:3),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시(1:3)

지원기준

인건비 및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