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1:2로 하는 0세아전용어린이집을 운영하여 0세아 보육에 요구되는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운영기준
입소기준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아동
퇴소기준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은 퇴소
반편성기준
0세반(1:2), 1세반(1:3),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시(1:3)
1세반은 3개반까지 편성 인정, 혼합반(0세, 1세) 1개 구성 가능
1세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반편성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비율(1:2) 준수
시간연장 보육은 퇴소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영아로만 운영 가능 단, 이용 영아의 형제자매는 퇴소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간연장 보육 가능
중소기업(공동)설치, 의무 사업장 이외 설치 직장어린이집에서 0세아 전용반을 편성, 운영하는 곳 동일 기준 지원 (혼합반 제외)
지원기준
인건비 및 운영비
전용 어린이집 지정 후 0세 3명 또는 1세 4명 이상을 실제로 보육하는 월부터 지원 ※1세는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0세아전용 0세부터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교사‧조리원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추가반 운영비도 동일하게 적용)
※ (예시) 3월 17일에 신규채용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 : 1,900천원 * 15/31(일) = 919,350원(원단위 절사) 15일 : 근무일수(근무기간 중 토·일요일 포함) / 31일 : 해당월의 역일수
전용어린이집 지정 운영 중 아동 퇴소로 반편성이 안될 경우 아동퇴소 후 익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및 반운영비 지급 ※인건비는 추가보육교사 급여로만 사용하고, 운영비는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중 인건비항목(110)에 해당하는 추가보육교사 4대보험, 퇴직적립금, 기타 후생경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조리원과 추가반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지원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지원
0세아 전용어린이집으로 신규지정 되는 경우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퇴소 완료 해야함. (2세반 신규 개설 및 생후 18개월 이상 아동 신규 입소 금지)
조리원 인건비는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별도 채용 조리원에 한하여 지원 새롭게 평가인증 받은 경우 평가인증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은 보건복지부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사업 기준을 준수하고,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총 4명 이상이며, 0세아 3명 이상일때 시간연장반 교새대 아동 비율 조정(1:5→1:3) 운영에 따른 추가반에 대하여 주간 보육교사 초과근무 형태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지정 취소 또는 평가인증 취소시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중단,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