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교사제도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맞벌이 가정 및 취업여성의 보육문제 해소로 사회/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 아이걱정은 경기도에 맡기시고 안심하고 일하세요. 차별화된 보육서비스를 경기도가 가정에 지원을 합니다.
가정보육교사 카페
이용 신청 순서도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http://gyeonggi.childcare.go.kr/) 가정보육교사제도 메뉴에서 회원가입후 온라인 신청
- 전화상담 - 센터 담당자와 이용시간, 조건 등 세부 상담
-
-
- 교사
- 면접(정보센터 방문 면접)
- 교육(40시간 직무교육 참석)
- 이용자
- 연계 - 조건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보호교사 연계
- 상호면접 - 보호자와 보육교사 만남
- 계약 - 면접을 통해 확정된 후 계약서 작성(서약서, 근무시간 및 조건 등 세부사항 항의)
- 파견 - 보육 실시
- 사후관리 - 보육교사의 근무상황 관리 장남감 및 도서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