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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어린이집 휴원해제 안내
작성자 경기센터 조회 435
등록일 2020-08-04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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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해제 안내 가정통신문(경기도).hwp 다운로드

 

어린이집 휴원해제 안내 가정통신문

    

 

먼저 휴원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6.1.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동안 휴원 장기화로 보호자의 가정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 맞벌이 등으로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은 휴원이 시작된 지난 22711.5%에서 723일에는 87%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경기도818()자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진자 규모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군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휴원조치 가능

어린이집에는 재개원 상황에 맞는 코로나 19 대응지침(-1)을 이미 안내하여 철저한 방역과 대응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께도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아이들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협조요청 및 안내사항

 

아동 또는 아동의 동거가족이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를 방문한 경우 2주간 등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방문했던 장소에서 감염자가 발생된 경우 어린이집에 즉시 알려 어린이집에서 감염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등원 전에 아동에게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등원 시 어린이집 입구에서(차량이용시 차량탑승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체크하여 증상이 있을 경우 등원이 제한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중에도 발열체크,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드립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에 오셔서 아동을 하원시키셔야 합니다.

- 아동은 보호자가 오실 때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교직원과 대기하며, 보호자가 요청하면 보호자 내원 전에라도 보육교직원이 동행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보호자는 어린이집 내부 출입을 삼가시되(등하원시 출입문 앞에서 아동 인계), 새학기 아동 적응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장소 방문 이력을 기록하고 출입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호자와 동거가족께서는 밀집되고 밀폐된 장소 방문 자제, 외출 후 아동을 접촉하기 전에 손씻기, 세면, 환복 등을 실천하여 혹시 모를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 이후에도 감염에 대한 우려로 등원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 부모보육료는 자부담 없이 지원됩니다.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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