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손바닥, 손톱 및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 <어린이집 대응요령> ○ (외부인 출입금지)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내 출입 금지,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등·하원시) 등하원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 부모는 어린이집 입구에서 아동 인도, 등원시 필수 발열체크 ○ (외부행사)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은 자제(원장 판단) ○ (호흡기 증상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보건소 등 진료 및 부모 협조로 하여 필요시 귀가 조치 ○ (감염병 의심시)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병 의심 증상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상담(신고), 진료, 치료 등을 위해 등원하지 않는 경우 출석 인정. 보육료 지원대상이 됨(바이러스 확진 여부 불문, 진단서 등 제출 필요) ○ (등원 자제 및 업무 배제)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 참고 - 최근 후베이성(우한지역)을 방문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경우 입국후 14일간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필수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그 외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경우 입국후 14일간 등원 자제 및 업무 배제 고려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중국 방문 아동 또는 가족의 아동이거나, 감염 우려 등을 사유로 학부모가 결석을 어린이집에 신고하는 경우 출석인정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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