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 및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
□ 교육기간 : 2019. 3월 ~ 12월
□ 예 산 액 : 670백만원(국비 369, 도비 177, 시·군비 124)
□ 교육대상 :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 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수강 가능
□ 교육기관 : 21개소(교육원 8, 대학 13)
□ 교육비용
○ 직무교육 6만원, 승급교육 12만원(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환급)
○ 원장사전직무교육 16만원(전액 자부담, 교육비 환급 대상 아님)
□ 교육과정 및 인원 : 총 5개 과정 약 14,220명
구분 |
계 |
일반직무교육 |
승급교육 |
보육교사
(40시간) |
원장일반
(40시간) |
원장사전
(80시간) |
1급
(80시간) |
2급
(80시간) |
인원(명) |
15,270 |
2,110 |
1,750 |
4,910 |
5,550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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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관 온라인특별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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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2019. 1월 ~ 12월
○ 교육대상 : 보육교직원 중 교육희망자(원장, 보육교사 등)
○ 교육과정 :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영아· 장애아· 방과후보육)
○ 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구체적 교육일정 추후 공지(보건복지부)
*삼성복지재단,에듀케어아카데미,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코리아,한국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 한국성서대학교(6개 기관) 위탁
○ 신청방법 : 회원가입 → 교육일정 확인 → 교육신청 → 시· 군 승인 |
□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 기준
교육구분 |
교 육 대 상 |
교육시간 |
비 고 |
직무교육 |
일반직무교육 |
보육
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 |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
40시간 |
매 3년마다 |
특별직무교육 |
영아
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장애아
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방과후 보육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승급교육 |
2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교육 개시일 전까지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1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교육 개시일 전까지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사전직무교육 |
원장사전
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교육과정별 내용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내용 편성·운영
□ 교육평가(수료 인정 기준)
○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승급 및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 모두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 이수 인정(1회에 한하여 재시험 가능)
○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반드시 관련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
○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어린이집 현직 원장, 보육교사
○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
○ 교육비용 : 직무교육 6만원, 승급교육 12만원
- 직무교육 : 수료자 전원 지원
- 승급교육 : 직무교육 수료자 지원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원장사전직무 : 전액 자비 부담(1인 16만원)
□ 기타 교육관련 안내
○ 온라인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자는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승급 또는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자는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어린이집 특수교사,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임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 가능)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2019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름
□ 홍보 : 경기도홈페이지, 시·군, 道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시·군
○ 시·군 홈페이지 게시,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한 관할 어린이집 홍보
○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안내, 교육과정별 대상자 선정
※보육업무 경력확인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으로(특히 승급교육 및 원장사전직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으로 시·군 면밀한 경력확인 필요
○ 교육비 환급 시 주의사항 : 일반직무교육비 우선 환급(원장사전직무교육은 환급대상 아님), 대상자 전출 시·군은 전입지에 공문 통보하여 환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교육기관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에 교육정보 등록
○ 「2019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교과목 편성 및 학사관리
○ 교육과정 추가·변경·폐지 및 교수요원 변동할 경우 道와 사전 협의
○ 교육기관별 계획에 따른 인성 및 아동학대 예방·안전 교육 철저
○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교육기관별 철저한 운영 당부드림
붙임 1. 교육기관별 상세일정 1부.
2. 교육생 유의사항 1부.
3. 교육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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