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보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심리적·정서적 고충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실시하였다. 심리상담은 보육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선택할 수 있으며 9월에는 개별상담이 진행되었다.
9월에는 개별상담이 총 16회로, 전화상담이 10회, 화상상담이 6회로 진행되었다.
보육교직원상담은 연중 지속적인 사업으로 상담을 원하는 보육교직원이나 어린이집은 본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다. (031-258-1485, 내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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